[카드뉴스]목줄 안했다간…이제는 ‘개파라치’ 시대
김아연 기자, 한지혜 인턴, 김준일 기자
입력 2018-01-19 17:59 수정 2018-01-22 10:58










#.1
이제는 ‘개파라치’ 시대
#.2
지난해 유명 음식점 대표가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그의 반려견에게 물린 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40대 여성에게 뒤늦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3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
#.4
대책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최대 20%를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5.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외출할 때 반려견은 목줄을 매야 합니다. 목줄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유지하라고 돼 있죠.
#.6
맹견의 종류도 현재의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여기에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가 추가됐죠.
#7.
맹견은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고 탈출 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도 맹견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8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보행로 등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9
또 정부는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진 경우 반려견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10.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주위에 피해를 줘도 교정하지 않는 건 방임에 불과하다”(‘개통령’강형욱 훈련사)
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강아지를 마구잡이로 풀어 놓는 사람은 오히려 반려견 문화를 해치는 ‘지능적 안티’라는 강 훈련사의 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원본 l 김준일 기자
사진 출처 l 동아일보DB·뉴시스·Pixabay·나무위키·위키백과
기획·제작 l 김아연 기자·한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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