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일그러진 ‘동대민국’…동대문 상인운영회의 불법 갑질
황규인 기자
입력 2017-07-31 16:04 수정 2017-08-01 16:57
#.1
일그러진 ‘동대민국’-동대문 상인운영회 불법 갑질
#.2
서울 동대문 D의류상가 도매상인들은
자신들의 일터를 ‘동대민국(東大民國)’이라고 부릅니다.
#.3
상인운영회(운영회)라는 자치 조직이 특정 세력에 의해 사유화되면서
상인들을 상대로 ‘입점비’ ‘퇴점비’ 등을 뜯어내는 등 불법적인 관행이 1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이죠.
#.4
상인들은 평균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80만 원을 내며
4.23m²(약 1.25평) 크기 점포 한 칸을 얻어 장사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운영회가
중간 길목에서 상인들에게 전횡을 일삼는 구조이죠.
#.5
상인들은 운영회가 계약이나 규약 등 법적 근거도 없이
걷어가는 돈이 한 해 수천만 원에 달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6
운영회는 처음 입주하는 상인들에게 점포 보증금과는 별도로
500만~3000만 원의 ‘입점비’를 물려왔으며 매주 5만~15만 원의 홍보비와 명절 행사비용으로 한 해 50만~100만 원을 상인들로부터 받아왔습니다.
#.7
하지만 실제 집행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상인들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죠.
한 상인은 “갈취 피해를 덜 당하려면 운영회 간부에게 고급 양주나 현금 등 수백만 원을 지속적으로 상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
경찰은 운영회의 이 같은 관행이 1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하며
운영회가 상가 주인들로부터 일정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경비, 청소 등 일반적인 관리 수준을 넘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거액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2017.07.31 (월)
원본ㅣ구특교 · 김예윤 · 김배중 기자
사진 출처ㅣ 동아일보 DB·뉴시스픽·뉴스1·픽사베이
기획·제작 | 황규인 기자·신슬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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