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탄핵, 10일 오전 11시 선고만 남았다
이유종기자 , 이유종 기자 , 김한솔 인턴
입력 2017-03-09 15:46 수정 2017-03-09 16:23








#1.
탄핵, 10일 오전 11시 선고만 남았다.
#2.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죠.
이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 등 5가지로 조정했습니다.
#3.
최순실, 정윤회 부부의 비선조직과 관련해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등 뒷말이 많았습니다.
#4.
지난해 9월 20일.
한 언론은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직접 고친다는 증언과 물증이 나왔습니다.
다급해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5.
그러나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죠.
지난해 10월 29일.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등에서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열린 촛불 집회는 참가자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죠.
#6.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 들어갔고
일부 유력 정치인들은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하야에 묵묵부답(默默不答)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 박영수 변호사는 11월 30일 특별검사로 임명돼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3개월 동안 참고인 소환 등을 통해 선고에 필요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변론에 나선 최순실 측근들은 폭로를 이어갔죠.
박영수 특별검사는 3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
#8.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 찬반 양측 모두 판결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제작 : 이유종 기자·김한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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