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공장에서 반려견 다리 골프채로 때린 50대 벌금300만원

뉴스1

입력 2022-08-23 10:06 수정 2022-08-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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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반려견의 다리를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쳐 골절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동물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공장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의 왼쪽 앞다리를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35·여)가 관리하던 공장 문이 열려 있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각 범죄사실에 비춰 벌금형을 선택해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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