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목줄 2m 제한 실효성 있나?…시민들 “하는 줄도 몰랐다”
뉴시스
입력 2022-06-08 16:28 수정 2022-06-08 16:29

반려동물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지 약 11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 시민이 모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m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또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은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목줄 2m 제한은 반려동물로 인한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이 여전히 반려동물 목줄 2m 제한법을 모르고 있다.
2일 오후 대구시 중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견주 김모(29·여)씨는 “목줄이 2m 제한인 줄 몰랐다”며 “목줄 구매를 할 때 보면 판매 제품들이 2m부터 3m까지 다양해 당연히 긴 목줄도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공원 등에 설치된 반려동물 관련 안내표지판에도 목줄 2m 제한이 쓰여있지 않아 ‘알 수 없었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모(47)씨는 “공원 안내판에는 목줄을 해야한다고만 쓰여 있다”며 “2m 제한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단속 방법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견주들도 있었다.
A씨는 “목줄이 2m가 넘는지 안 넘는지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며 “어떻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를 단속하는 대구시는 단속보다는 먼저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대구시 관계자는 “2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 일단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 리플렛 등을 아파트 단지나 동사무소 붙이는 등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며 “현재 단속을 적극적으로 다 다니기에는 인력도 부족한 면이 있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많은 분이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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