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2-02-09 16:17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전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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