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농장 탈출한 반달가슴곰은 1마리였다…“1마리는 밀도축”
뉴스1
입력 2021-07-27 15:09 수정 2021-07-27 16:38
용인시의 한 사육농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반달가슴곰.(뉴스1 DB) © News1
경기 용인시의 사육농장에서 탈출했던 반달가슴곰은 한 마리였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농장주는 곰 한 마리를 밀도축한 뒤 곰 한 마리가 탈출하자 두 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용인시 등 관계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용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께 이동읍 천리의 한 곰 사육농장 인근 야산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와 관계기관은 포획단을 꾸려 두 시간여 뒤인 당일 낮 12시 49분께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300여m 거리 떨어진 모 여자대학 연수원 뒤 야산에서 곰을 발견해 사살했다.
하지만 당시 농장주가 탈출한 곰이 두 마리라고 진술하면서 시와 한강청, 국립공원공단 소속 수의사와 연구원 등 10여명이 20여 일간 수색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나도록 곰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면서 거짓 진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곰 탈출 당시 포획단에 참여했던 포수들 사이에서 흔적을 근거로 탈출한 곰이 한 마리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농장주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
농장주는 지난 1일 13살짜리 곰을 도축한 뒤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곰이 탈출하자 탈출한 곰이 두 마리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26일 경찰에서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6일 곰 사농육장을 압수수색해 냉동 창고에서 곰 가죽 등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주는 곰 탈출, 웅담 채취, 불법 증식 등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은 이력이 있다.
또 지난해 사전예약을 받고 곰을 도축하려다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기도 했다.
농장주는 관계기관에 곰의 나이가 도축 가능 나이인 10살을 넘긴 13살인데다 신고필증 2장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가 말을 뒤집으면서 현재 수색인원은 전원 철수한 상태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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