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노트펫

입력 2021-01-08 14:12 수정 2021-01-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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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대전시가 오는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함께 실시, 대전시민은 자치구에 상관없이 대전시 전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등록된 고양이들은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집사는 고양이와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이 등록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고양이를 등록하지 않더라고 처벌 받지 않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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