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돌봄..개, 고양이, 햄스터 등 6종 보호
노트펫
입력 2021-01-07 11:12

[노트펫] 울산시는 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가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돌봐주게 된다.
울산시는 울산수의사회의 협조 등을 거쳐 2개소의 임시위탁보호센터를 지정했다. 확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완치 퇴원 시 까지 남겨진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구·군 동물보호부서로 하면 되며 보호비는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의 자부담이 원칙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한 마리당 하루 3만원,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기타 4종의 반려동물은 1일 1만2000원이며 10일치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동거가족 모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양육중인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외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를 위해 이동하기 전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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