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살면 반려견이 다쳐도, 사고쳐도 보험이 된다
노트펫
입력 2020-12-08 10:12 수정 2020-12-08 10:12
성남시, 내장칩 동물등록 반려견 상해보험 자동 가입
상해 치료비 1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한도 보장
[노트펫] 경기도 성남에 살면 반려견이 다쳤을 때,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도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성남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성남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3만5115마리이며, 견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도 11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기간 중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은 내장형 등록 승인일부터 1년의 기간을 개별 적용한다.
등록 반려견이 다쳤을 때 상해 치료비를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200만원 한도 내 지급을 보장한다.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1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사유 발생 땐 견주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와 계약한 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성남시는 반려견과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한편 성남에서는 시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내장칩 등록을 할 수 있다. 총비용 3만원 중 2만원은 시에서 지원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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