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조이 "추워서 패딩 입었어요"
노트펫
입력 2020-12-03 16:11 수정 2020-12-03 16:12
[노트펫] 김예지 국회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패딩 입은 모습으로 겨울 추위에 단단히 채비를 갖췄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보라색 패딩을 입은 조이의 사진을 게시했다.
패딩 위 안내견이라는 문구와 함께 삼성 로고가 있는 노란색 안내견 조끼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이 조끼는 조이가 안내견임을 나타내주는 보조견 표지로 외출 시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안내견이 장애인이 공공장소나 다중출입시설을 이용할 때에 반드시 안내견이 보조견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롯데마트 예비 안내견 사건처럼 붙이고 있어도 거부당하는 있는 현실에서 붙이고 있지 않다면 더더욱 일반 반려견 취급을 당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조이도 추워서 이제 패딩 입어요~"라며 "우리 모두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해요"라고 썼다.
한편 몇년 전까지만 해도 반려견에게 옷을 입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다. '무슨 개가 옷을' 이런 투였다.
하지만 추운 겨울 반려견 산책 시 따뜻하게 옷을 입히라는게 전문 기관의 권고다.
반려견의 체온은 대개 37.7∼39.2°C(도)로, 품종과 체형, 털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하기에 알맞은 온도는 15∼26°C다. 겨울철의 바깥 기온은 이보다 낮아 반려견 역시 추위에 떨게 된다.
이에 따라 털이 짧은 품종은 추위에 약하므로 보온에 더 신경써야 한다. 특히 추운 곳에 바깥에 오래 있을 경우 반려견 역시 귀나 꼬리, 발가락이 동상에 걸릴 수 있으며, 저체온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생후 6개월 이하 강아지나 8살 이상의 노령견도 옷을 입혀 외출하는 것이 체온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권고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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