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재부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건의

노트펫

입력 2020-11-20 17:12 수정 2020-11-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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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면제를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경상남도는 20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차례로 방문했고, 특히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건의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수의사 처방제 확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 자리에서 "특히 사람에 대한 의료와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산업동물진료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진료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항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일반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의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인 수액제·주사제 등 약값의 인상 요인(30% 내외)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재민 농정국장은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전국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경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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