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장칩 동물등록 전액 공짜!..미등록 첫 적발부터 과태료 20만원 부과
노트펫
입력 2020-10-23 17:12 수정 2020-10-23 17:14

[노트펫] 제주도가 내장칩 동물등록 전액 지원해주는 대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첫 적발 때부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하는 동물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 등 동물등록 제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만3000원 상당으로 동물등록 의무가 있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물론 희망자에 한하는 고양이도 함께 지원한다.
2020년 9월말 현재 제주도에는 약 9만5304마리의 반려동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물등록된 동물 수는 3만8585마리로 약 40%에 그치고 있다.
10마리 중 6마리는 미등록 상태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동물등록 캠페인에 대거 늘었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록이 주춤해졌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는 등록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단속 시 계도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는 반려동물등록제 특별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되 행정시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한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적발 시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버려지는 유기견 마릿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포획 및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주는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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