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거리서 호랑이 산책시킨 소녀 논란
노트펫
입력 2020-10-16 15:11 수정 2020-10-16 15:11
[노트펫] 멕시코에서 소녀가 호랑이에게 목줄만 채운 채 산책시킨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논란이 됐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위터 영상에서 한 소녀는 멕시코 시날로아 주(州) 과사베 시(市) 집 앞에서 어린 벵골호랑이(인도호랑이)에게 목줄을 채운 채 산책을 시키다가, 아버지의 친구와 마주쳤다.
트럭을 몰고 친구 집에 찾아가던 남성은 호랑이를 산책시키는 친구 딸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친구 딸에게 친구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자연스럽게 “개 좀 보자.”며 농담을 던졌다. 그러자 소녀는 집에 더 작은 호랑이가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그 개가 먹기도 하니?”라고 다시 농담했다.
소녀 부친의 친구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은 지난 11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라와 여기저기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고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전했다.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안전장치 하나 갖추지 못한 어린 소녀의 안전이 문제가 됐고, 그 지역주민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녀의 부친과 친구가 비난 받았다.
En #Guasave #Sinaloa esta niña fue captada por un automovilista, cuando paseaba un tigre por la calle. Solo en México... pic.twitter.com/lfPqE5a12O
— Juan Rivas (@Rivas_Juan) October 12, 2020
멕시코에서 “벵골호랑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인 워싱턴협약(CITES)의 부록에 등재된 외래종”이지만, 멕시코 법은 외래종 구입을 금지하지 않는다.
엘 에랄도 데 멕시코 방송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외래종을 키우려면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장에서 태어나지 않은 야생동물은 허가하지 않는다. 또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불허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멕시코 농장에서 농장주들이 정부 허가 없이 호랑이를 기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실제로 멕시코 당국은 지난 5월 할리스코 주 서부 한 주택에서 벵골호랑이 2마리를 압수했다. 당시 호랑이 한 마리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생포되면서, 무허가 사육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멕시코 쇼핑몰에서 한 여성이 새끼호랑이에게 몸줄을 채운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끼 호랑이 목줄 채우고 쇼핑몰 나들이..멕시코 달군 사진 한장
[노트펫] 강아지 산책시키듯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거니는 모습이 멕시코의 한 쇼핑몰에서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8일(현지 시간 멕시코 일간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이 같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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