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내년 2월까지 책임보험 가입해야..미가입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노트펫
입력 2020-09-17 17:12 수정 2020-09-17 17:13
[노트펫]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주는 내년 2월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내년 2월 이후 보험 미가입사실이 적발됐을 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책임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지금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의 월령이 3개월 미만일 때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또 내년 2월 3개월령이 넘는 맹견을 키우게 되는 경우 소유한 날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만료일 이내에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헝 가입 금액 역시 규정됐다.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내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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