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물 배포

노트펫

입력 2020-09-17 09:11 수정 2020-09-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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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경기도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8000부를 제작,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5542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운영 중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하고 반려동물을 종류별·성별·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새로 들어온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소음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보물에는 영업자는 물론 이해관계자들도 알 수 있게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대상동물, 등록 및 허가 절차, 벌칙기준, 영업자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는다.

반려동물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어떤 절차와 규제, 처벌들이 있는지 살펴 보기에 좋다. 도는 홍보물을 시군, 동물보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해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지도·점검 시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동물보호법 상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 영업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관할 시군을 통해 도내 소재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 상반기에 이어 9~10월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인다.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8가지로 분류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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