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한다
노트펫
입력 2020-09-16 17:11 수정 2020-09-16 17:12
서울·인천 이어 경기도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노트펫] 8·15 광복절 이후 다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도권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시스템이 구축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침을 도내 시군에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남시는 이에 맞춰 이날 임시보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서울시가 무상 돌봄 시스템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지난 6월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확진자 반려동물의 임시보호를 시작했다.
경기도가 임시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수도권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가족은 물론 지인, 혹은 마땅한 보호처를 찾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보호처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각 시군의 임시보호처들은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1일 기준 3만5000원의 보호비용을 받고, 반려동물을 임시보호해 준다.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시나 군민이 임시보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해 임시 보호처로 이송하게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한다.
한편 경기도의 임시보호처는 인천시가 인천시수의회와 협력한 것처럼 경기도수의사회가 회원들을 물색해 마련한 동물병원들이다.
비공개로 운영되며 실제 반려동물을 맡긴 도민 역시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도민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며 "코로나19 속에 방치될 수 있는 반려동물과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도민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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