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하반기 합동점검

노트펫

입력 2020-09-16 15:12 수정 2020-09-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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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4주간 6대 권역별 점검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4주간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 충북·전북, 광주·전남,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에 나선다.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 혹은 무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과 이력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60곳을 점검하고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상반기 점검 때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돼 현장 지도 조치한 업체 16곳도 다시 점검한다.

반려동물 영업은 허가가 필요한 동물생산업을 시작으로 등록업인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총 8대 업종이 있다. 동물생산업 1700개, 판매업 4200개 등 전국에 걸쳐 총 1만7000개의 영업자가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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