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호랑이 목줄 채우고 쇼핑몰 나들이..멕시코 달군 사진 한장
노트펫
입력 2020-09-09 18:11 수정 2020-09-09 18:11
[노트펫] 강아지 산책시키듯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거니는 모습이 멕시코의 한 쇼핑몰에서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8일(현지 시간)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이 같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트위터 이용자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진을 발견, 공유한다고 밝혔는데,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패션 쇼핑몰에서 젊은 여성이 강아지옷을 입힌 새끼 호랑이에게 목줄을 채우고 리드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이용자는 새끼 호랑이가 벵갈호랑이로 멸종위기종이라면서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사진 속 여성을 성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찾아와서 반박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하고, 자신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이용자는 사진 속 여성의 SNS에 올라와 있던 새끼 호랑이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자동차 앞좌석에 앉힌 모습이 공개됐다. 차에 태운 반려견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으로 새끼 호랑이는 2개월 된 벵갈호랑이로 이름은 '밀카'로 알려졌다.
La mujer encontró mi publicación y tuvo la audacia de decir que "no era ilegal". Cuando le respondí, eliminó su comentario y me bloqueó
Sin embargo, encontré más fotos del cachorro pic.twitter.com/rLrkcdemyJ
— Zaira M. (@ZaiPorras) September 6, 2020
현지 매체들은 멕시코 환경당국의 규정 상 멕시코에선 개인이 희귀 동물을 소유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멸종위기종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동물이 정해져 있고 벵갈호랑이는 멕시코 당국이 정한 금지 동물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 멕시코 원산의 멸종위기종에만 해당, 벵갈호랑이 사육이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 관계 당국은 논란이 불거지자 주인이 호랑이를 사들인 경위와 허가 취득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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