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호랑이 목줄 채우고 쇼핑몰 나들이..멕시코 달군 사진 한장
노트펫
입력 2020-09-09 18:11


[노트펫] 강아지 산책시키듯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거니는 모습이 멕시코의 한 쇼핑몰에서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8일(현지 시간)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이 같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트위터 이용자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진을 발견, 공유한다고 밝혔는데,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패션 쇼핑몰에서 젊은 여성이 강아지옷을 입힌 새끼 호랑이에게 목줄을 채우고 리드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이용자는 새끼 호랑이가 벵갈호랑이로 멸종위기종이라면서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사진 속 여성을 성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찾아와서 반박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하고, 자신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이용자는 사진 속 여성의 SNS에 올라와 있던 새끼 호랑이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자동차 앞좌석에 앉힌 모습이 공개됐다. 차에 태운 반려견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으로 새끼 호랑이는 2개월 된 벵갈호랑이로 이름은 '밀카'로 알려졌다.
La mujer encontró mi publicación y tuvo la audacia de decir que "no era ilegal". Cuando le respondí, eliminó su comentario y me bloqueó
Sin embargo, encontré más fotos del cachorro pic.twitter.com/rLrkcdemyJ
— Zaira M. (@ZaiPorras) September 6, 2020
현지 매체들은 멕시코 환경당국의 규정 상 멕시코에선 개인이 희귀 동물을 소유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멸종위기종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동물이 정해져 있고 벵갈호랑이는 멕시코 당국이 정한 금지 동물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 멕시코 원산의 멸종위기종에만 해당, 벵갈호랑이 사육이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 관계 당국은 논란이 불거지자 주인이 호랑이를 사들인 경위와 허가 취득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의사들이 꼽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삼성전자, CES 2026서 대규모 단독 전시관 운영… ‘AI 리빙 플랫폼’ 조성-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6% 올라 4년 만에 최대…서울은 12.5%
- 은행권 10월 대출 연체율 0.58%…전월 대비 0.07%p 상승
- 계란 한판 한달새 다시 7000원대… 불안한 ‘서민밥상’
-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 내년 입주 ‘반토막’…서울 세입자 ‘월세 인플레’ 직격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