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고양이 차내방치는 동물학대" 차내방치 처벌법안 발의
노트펫
입력 2020-08-20 10:11 수정 2020-08-20 10:12
[노트펫] 반려동물을 차안에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려동물의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는 차내방치는 이미 미국과 서구권 국가에서는 학대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학대로 처벌하고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동물병원협회(AAHA)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24도일 때 차안의 온도는 10분이 지나면 34.4도까지 상승한다. 이 상태에서 20분이 더 지나면 43도까지 치솟게 된다.
그럼에도 '잠시니까 괜찮겠지'하는 마음에 차안에 뒀다가 목숨을 잃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름철 동물보호캠페인에서 빠지지 않는다.
테슬라 등 일부 차량에서는 아이와 반려동물의 차내방치 사고를 막기 위해 실내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법안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8조 가운데 제2항에 차내 방치 행위를 포함시켜 현행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들에게 차내방치 금지 의무가 생긴다.
정청래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여름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동물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를 수 있어 차량 안에 동물이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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