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 앞에 버려진 페르시안 고양이 6가족
노트펫
입력 2020-08-12 12:11 수정 2020-08-12 12:12






[노트펫] 유기동물보호소 문 앞에 품종묘 가족 6마리가 버려졌다.
12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공고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 문 앞에서 페르시안 친칠라 고양이 성묘 한 쌍과 새끼 4마리가 한꺼번에 발견돼 보호소에서 입소했다.
2018년생 수컷과 2019년생 암컷, 그리고 몸무게 1kg으로 이제 2개월이 됐을까 말까한 새끼들이다.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는 그간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기동물들의 낙원으로 평가받아오던 곳이다. 해외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모범 보호소다.
최근 전라북도 정읍에서 벌어진 유기견을 건강원으로 빼돌리는 사례도, 90마리 유기동물을 한날한시에 주사기 하나로 마취제도 없이 안락사 시키려다 들통이 난 전라남도 보성군보호센터 같은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같은 호평 때문에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는 '고의 유기 가능한' 보호소로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결국 지난 4월 센터는 안락사 시행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락사 시행 방침을 세웠지만 여전히 센터의 환경은 전국 최상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인지 고의 유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부터 기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행정벌에서 형벌로 바뀐다. 즉, 현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어 동물 유기 적발 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군산시보호센터 뿐 아니라 전국의 공사립 보호소 앞에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버리고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기 행위 처벌이 형벌로 바뀌는 가운데 실제 법적용도 엄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페르시안 친칠라 고양이 6마리의 유기동물 공고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고 공고 기한까지 주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며, 이후부터 입양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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