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생산농가 등 반려동물 4대 영업자 특별단속
노트펫
입력 2020-06-08 14:10 수정 2020-06-08 14:12
농식품부·지자체, 8일부터 3주간 합동점검 실시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늘(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관련 8대 업종 가운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 4대 업종이 단속 대상이다. 서울·경기, 강원·충북, 인천·충남, 전북·전남, 경북, 경남 등 제주를 제외한 6개 권역으로 나눠 단속을 진행한다.
영업자의 허가 혹은 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을 공통 점검한다.
농장 등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을 본다.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 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장례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 여부와 CCTV 설치 및 영상 보관 등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또 위탁과 미용은 4대 점검 대상에서는 빠져 있으나 판매업 등에서 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점검 업소 내 위탁은 CCTV 관련 사항을, 미용업은 소독·고정 장치 설치 등을 점검한다.
무허가 혹은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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