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필요하면 쿠팡 영업정지 가능…소비자 피해도 고려”
박성진 기자
입력 2025-12-31 16:4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처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하거나 신규회원 모집을 제한하는 등의 제안도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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