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노출’서 ‘유출’로 수정공지…“결제 관련 정보 유출 없어”
박성진 기자
입력 2025-12-07 11:41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4일 서울 시내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12.04 [서울=뉴시스]쿠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쿠팡 앱과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린다”는 제목의 공지문이 게시됐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 고객 대상으로의 문자 통지가 시작됐다.
쿠팡은 “공지는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통지로,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었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안내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 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경찰청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이전 공지문에서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시해 사고의 정도를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보위는 3일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 보완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안내하라”고 밝혔다.
쿠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 입력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와 일부 주문정보다. 쿠팡은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정보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날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식 고객센터, 쿠팡 개인정보보호센터, 쿠팡이츠 등으로만 문자를 발송한다”며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 “판매자(오픈마켓)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할 경우 홈페이지에 적힌 판매자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쿠팡은‘절대 고객에 연락해 상품 리뷰 이벤트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한편 쿠팡은 “경찰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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