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자 14명 “위자료 20만원” 첫 손배소…소송 줄이을 듯
구민기 기자 , 최미송 기자
입력 2025-12-01 16:49 수정 2025-12-01 17:47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1/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까지 회원 약 8만 명을 모았고,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에도 약 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소송 카페는 공지글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도 개별적으로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법률적으로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뜻하고,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효력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 살균제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모두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희봉 변호사는 “1일 모집을 시작해 700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밝혔고, 김경호 변호사는 “24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물리적 생존 공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전대미문의 ‘보안 재난’”이라 강조했다.
공동소송의 배상 요구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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