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거래 신고 서비스 전면 재개
이축복 기자
입력 2025-10-09 15:29
동아DB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 8종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열람은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때 부동산 민원서류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조치는 10일부터 종료된다.
부동산거래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비스가 일부 복구돼 주택 거래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토지만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등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온라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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