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9213명 집단소송…1인당 위자료 50만 원씩 요구
뉴스1
입력 2025-05-16 13:34 수정 2025-05-16 16:13
2025.5.6/뉴스1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희봉 변호사(로피드법률사무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예견된 인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도 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로피드법률사무소 측은 SK텔레콤 측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모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 △유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K) 유출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 변호사는 정부 당국에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SK텔레콤의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사 핵심 서버의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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