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취소 소송’ 기각…“개인정보 책임성 명확”
뉴스1
입력 2025-01-23 15:11 수정 2025-01-23 15:12
법무부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국민 권리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2022.9.14/뉴스1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전하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해 2022년 9월 관련 조치를 취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과 메타에 각각 과징금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령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구글 계정,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사용하는 앱 정보를 추적‧수집해 구글·메타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EU‧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재를 해 왔음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긴밀히 협조해 구글‧메타의 주장에 적극 대응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메타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며 “AI 데이터 사회의 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양 부처가 힘을 모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국제소송에서 다각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국민과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전하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해 2022년 9월 관련 조치를 취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과 메타에 각각 과징금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령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구글 계정,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사용하는 앱 정보를 추적‧수집해 구글·메타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EU‧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재를 해 왔음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긴밀히 협조해 구글‧메타의 주장에 적극 대응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메타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며 “AI 데이터 사회의 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양 부처가 힘을 모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국제소송에서 다각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국민과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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