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조원대 ‘EU 반독점 벌금’ 불복 소송 승소
홍정수 기자
입력 2024-09-18 21:44 수정 2024-09-18 21:45
동아일보 DB
유럽연합(EU)이 2019년 미국 플랫폼기업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18일(현지 시간)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 법원은 “과거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2019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2006~2016년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 업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물렸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 옆에 붙인 광고다.
집행위는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경쟁사의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독점 조항을 넣으면서 광고주의 선택권이 제한됐고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전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P통신은 해당 결정이 “빅테크 규제 강화의 시대를 여는 서막”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법원은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과징금을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EU 집행위가 문제 삼았던 구글의 계약 조항이 혁신을 저해했는지,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승소 결정이 난 뒤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밝혔다. EU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 전인 2016년에 이미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고도 밝혔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인 부분에 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에 해소된 과징금은 EU 집행위가 지난 10년간 구글에 부과한 총 약 80억 유로 규모의 반독점 처벌 세 건 중 하나다. 앞서 2017년엔 구글의 쇼핑 비교검색 기능과 관련해 24억2000만 유로(약 3조6000억 원)를, 이듬해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8000억 원)를 부과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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