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전화 서울·충청 등서 한때 장애…10시간 만에 정상 복구
뉴시스
입력 2024-08-10 22:30 수정 2024-08-10 22:30
"유선전화 서비스 개선 과정 중 일부 장비 이상으로 장애 발생"
KT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가 10일 서울·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복구됐다.
KT는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지역에서 유선전화의 수신·발신이 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수발신 장애는 오후 4시 20분 정상 복구됐다.
KT 관계자는 “유선전화 서비스 개선 과정 중 일부 장비 이상으로 고객 통화 서비스에 장애 발생했으며, 복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내용은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보고됐다.
한편, KT 유선전화 관련 이용약관에는 이용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뉴시스
KT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가 10일 서울·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복구됐다.
KT는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지역에서 유선전화의 수신·발신이 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수발신 장애는 오후 4시 20분 정상 복구됐다.
KT 관계자는 “유선전화 서비스 개선 과정 중 일부 장비 이상으로 고객 통화 서비스에 장애 발생했으며, 복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내용은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보고됐다.
한편, KT 유선전화 관련 이용약관에는 이용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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