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 이틀 연속 검찰 조사
뉴스1
입력 2024-07-25 16:09 수정 2024-07-25 16:09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7.22/뉴스1 ⓒ News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후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5일 양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냐는 질문에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3일에도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구속은 법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 만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구속 기간이 곧 기소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의자로 함께 입건된 홍은택 당시 카카오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카카오의 장내매수가 인위적인 주가 조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M엔터 주식을 장내매수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 안정했기 때문에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며 “그간 세 번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퉜다”고 말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된 바 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으나 배 대표는 지난 3월, 지 회장은 지난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의 주식 매입이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가 불법이라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 고정, 안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게 자본시장법 176조 3항에도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항 공개매수 등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이 마련돼 있는데도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 조작하면서 주가를 12만원 이상 고정시켰다”며 “지분 취득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몰래 동원해 5% 이내로 장내 매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176조 3항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김 위원장 측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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