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미성년자 대상 ‘SNS 알고리즘 제한’ 예정”

뉴시스

입력 2024-06-04 15:49 수정 2024-06-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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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공 콘텐츠는 시간 순으로"
"미성년자에게 심야 알림 제공도 금지"


ⓒ뉴시스

미국 뉴욕주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주 뉴욕주 의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가 부모 동의 없이 알고리즘 사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선 시간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법안에는 소셜미디어가 부모 동의 없이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을 폭력적, 성적인 콘텐츠로 이끄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 정신질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법안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업계 단체는 이 법안의 합헌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미디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에 접근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와 엑스(X·전 트위터)가 회원사로 있는 단체 넷초이스(NetChoice)의 한 임원은 콘텐츠 구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주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는 콘텐츠 전달 방식 관련 규제를 제정한 최초의 주가 된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네소타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들은 올해 유사한 법안을 고려했지만 이와 관련한 실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최근 미국 곳곳에선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유해성과 관련된 각종 입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연방 의원들은 올해 초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심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입법 계획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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