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中이커머스 알리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포함…통신 4사에 14억 원 과징금 부과
김하경 기자
입력 2024-05-22 16:42 수정 2024-05-22 16:44
뉴시스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업체들에 대해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는 2022년 503만 명에서 지난해 852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 신고는 465건으로 전년도(93건)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이번 과징금은 방통위가 지난해 7~12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위반행위가 465건(28.7%)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이 32.7%로 제일 높았고, 이어 KT(29.9%) SK브로드밴드(24.5%) LG유플러스(23.3%) 순으로 나타났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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