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중순부터 번호이동시 지원금 최대 50만원 받는다
남혜정 기자
입력 2024-03-06 16:58 수정 2024-03-06 16:59
정부 시행령 개정 예고
일부선 “이통사 경쟁, 과거처럼 치열하지 않을 것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로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들이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신 서비스 소비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셈이다.
기존에는 소비자 차별 금지를 이유로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전 같은 치열한 경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우선 상당수 소비자들이 가족결합, 기기 간 결합 등 각 종 결합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한선이 마련된 것이지 사실상 얼마를 지원하느냐는 통신사 재량이기 때문에 경쟁이 무조건 활성화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제공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잦은 단말기 교체 등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하는 고객들은 결합할인 등 다른 부분의 혜택이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일부선 “이통사 경쟁, 과거처럼 치열하지 않을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들이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신 서비스 소비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셈이다.
기존에는 소비자 차별 금지를 이유로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전 같은 치열한 경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우선 상당수 소비자들이 가족결합, 기기 간 결합 등 각 종 결합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한선이 마련된 것이지 사실상 얼마를 지원하느냐는 통신사 재량이기 때문에 경쟁이 무조건 활성화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제공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잦은 단말기 교체 등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하는 고객들은 결합할인 등 다른 부분의 혜택이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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