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 “갤 S22 GOS 논란, 애플 성능 저하와는 달라”

뉴스1

입력 2024-02-22 16:37 수정 2024-0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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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S22 시리즈 홍보용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스마트폰 발열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갤럭시 S22’ 성능을 낮췄다며 사용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삼성전자 측이 22일 “애플의 성능 저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준비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사건은 특정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에 한해 앱 실행 환경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원 꺼짐 방지를 위해 모든 사용자의 CPU(중앙처리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설치했다는 애플 사건 판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또 “GOS(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 기능이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성능테스트 결과 부풀렸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으며 삼성전자에서 기만적 광고 통해 스마트폰 성능 과장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특정 앱을 실행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 1882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 대리인은 “삼성전자가 최신 프로세스 탑재를 홍보하면서도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아 원고들은 성능이 일괄 제한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기만적 표시 광고”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앱 실행을 입증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본 사건은 기만적 표시 광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스마트폰 결정 단계에서 선택권 침해당했다는 것”이라며 “설치·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쟁점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GOS 앱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며 삼성전자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지난 2022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명당 30만원이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앱이 작동될 때 발열을 막고자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속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으로 2016년 처음 적용됐다. 그간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를 비활성화했으나 운영체제(OS)가 업데이트된 이후 편법으로도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다.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소비자들이 GOS 활성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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