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 尹 “법 폐지전이라도 단말기 값 인하 방안 찾아라”

전남혁 기자 , 전주영 기자

입력 2024-01-23 03:00 수정 2024-01-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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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입 10년만에 폐지나서
보조금 경쟁으로 가격인하 유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하기로
일각선 “호갱 등 차별조장 우려”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나선 것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다. 기술 고도화로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오르자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와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과열되면 할인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 소비자들만 혜택을 받게 돼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지원금 제한 없어져… “할인 경쟁 활발해질 것”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전화기를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기기별 출고가와 보조금(공시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자율적인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 된 것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두 가지 제약이 모두 사라져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통신사 및 판매점들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개된 갤럭시 S24 울트라 출고가는 169만8400원이고, 현재 최대 약 24만 원의 보조금이 붙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사와 대리점들이 보조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과거 단통법이 없을 때 이통사와 유통사가 합쳐 휴대전화 값 전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 ‘공짜폰’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단말기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기 가격이 오르면서 평균 교체 주기가 늘어나 전반적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법망을 회피하며 불법 보조금을 남발하는 불법 매장이 소비자를 끌어모으며 정작 법을 지키는 사업자가 도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대외이사는 “일반 매장에서는 휴대전화를 30만∼40만 원에 구매해야 하는 이용자들이 불법 매장에 가면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 구조에서는) 법을 지키는 ‘선한’ 판매점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쁜’ 판매점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비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호갱’ 부활 ‘이용자 차별’ 우려도 나와
통신업계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정보가 있는 사람들만 휴대전화를 더 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휴대전화 구매 방식과 구매 장소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값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에 한밤중 줄서기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일들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이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을 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더 많이 뿌려서라도 가입자를 끌어오려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통신사 간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된 상태”라며 “단통법이 폐지돼도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의지를 밝혔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화하는 통신비에 대한 청사진 없이 단통법만 폐지하는 것은 총선을 인식한 전시 행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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