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유형·정보 등 모두 표시해야…3월22일부터 시행
뉴스1
입력 2024-01-02 16:02 수정 2024-01-02 16:02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열린 제1회 국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22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본인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형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3월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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