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인앱결제 반독점 위반”

뉴욕=김현수 특파원

입력 2023-12-13 03:00 수정 2023-1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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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통위 과징금 예고 이어
美 배심원단 게임업체 손 들어줘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앱결제는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최대 30%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 미 법원 판단이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미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수수료 30%에 반발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구글이 포트나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하자 제작사인 에픽게임즈 측은 2020년 반독점 소송에 나섰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고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2021년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방통위는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 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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