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게임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김정은 기자

입력 2023-11-14 03:00 수정 2023-1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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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구매 유도… 사행성 조장” 지적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 서울=뉴시스

내년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게임 화면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광고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2일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물을 알 수 없다.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쉬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해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를 위한 게임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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