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하지 않아도 자녀 통장 만든다…‘토스뱅크 아이 적금’

동아닷컴

입력 2023-10-25 18:50 수정 2023-10-25 18:5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6살 자녀를 둔 직장인 A 씨는 자녀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통장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몰리면 긴 대기시간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겨우 자녀통장을 개설해도, 아이 통장 내역을 한 눈에 살펴보고 관리해 줄 수 없어 번거로웠다.
출처=토스뱅크


부모 신분증과 휴대폰 있으면 미성년자 자녀도 통장 개설·적금 가입 가능

토스뱅크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토스뱅크 아이 통장’ 서비스를 출시했다. 0세부터 16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와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도 아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과 체크 카드 발급까지 토스뱅크 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 앱으로 아이통장 개설하는 방법 / 출처=IT동아

아이 통장을 개설하려면, 토스 뱅크 앱을 설치한 후 오른쪽 상단 ‘상품 찾기’를 누른 후 통장 카테고리 내 ‘아이 통장’ < ‘만들기’를 클릭하자.
토스뱅크 앱으로 아이통장 개설하는 방법 / 출처=IT동아

이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이름을 입력한 후 통장 개설에 필요한 필수 약관과 설명을 확인해 동의 과정을 거친다.
토스뱅크 앱으로 아이통장 개설하는 방법 / 출처=IT동아

토스뱅크는 부모의 신분증과 계좌 인증을 통해 신원 정보를 확인한 후 법원을 통한 스크래핑 방식으로 직접 법원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다. 이후 자녀 정보 입력과 계좌 비밀번호 설정을 마치면 아이 계좌가 개설된다. 부모는 토스뱅크 아이통장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자녀의 통장을 앱으로 조회할 뿐만 아니라 계좌 이체 및 증명서 발급 등 기타 제신고 서비스와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도 7세 이상이면서 본인 휴대폰이 있다면 본인 계좌 조회나 계좌 이체,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 통장 개설 후 아이 적금 가입도 가능


아이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세전) 금리 혜택이 있는 아이 적금도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 아이 적금 가입 절차 / 출처=IT동아

토스뱅크 < 상품찾기 < 예적금 < 아이 적금으로 진입해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한 후 달마다 얼마를 저금할 것인지 설정해 적금을 시작하면 된다.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한 번이라도 자동이체를 놓치게 되면 기본금리 연 3.0%(세전)만 적용된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 원 납입이 가능하고 15세 자녀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자사 기술로 안전하면서도 편의성을 강화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다”며, “토스뱅크는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금융자산을 보고, 관리해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