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도박사이트 해킹·서버 장애 일으킨 40대, 2심도 실형

뉴시스

입력 2023-08-28 12:44 수정 2023-08-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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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도박 누리집(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해킹 조직 총책인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공범들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쟁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많은 데이터를 발생시켜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을 하고 경쟁 도박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2월 백신을 빙자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성인 PC방의 컴퓨터 정보 통신 체계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보기술(IT) 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도박 사이트 영업에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경쟁 도박 사이트를 해킹한 뒤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A씨와 공범들은 해킹으로 빼낸 경쟁사의 고객 세부 정보(성별·휴대전화 번호·학력·직업·주식 투자 현황 등)를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표시한 뒤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점,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점, 해킹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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