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사전 통보
전주영 기자
입력 2025-11-24 03:00
“인수한 후 사회적 책임 다 안해”
MBK “제재심의위서 성실 소명”
뉴스1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MBK파트너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책임자(GP)에 대한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수준으로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뒤 통상 한 달 내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직무정지’로 결정된다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신규 영업이 제한될지 등은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에 대한 중징계 사례가 없었던 만큼 법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내부에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돼 약 5826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확정 시 국민연금의 대응에 따라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의 MBK에 대한 투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3월 국회 답변 자료에서 “(MBK파트너스가)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MBK “제재심의위서 성실 소명”
뉴스1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MBK파트너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책임자(GP)에 대한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수준으로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뒤 통상 한 달 내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직무정지’로 결정된다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신규 영업이 제한될지 등은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에 대한 중징계 사례가 없었던 만큼 법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내부에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돼 약 5826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확정 시 국민연금의 대응에 따라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의 MBK에 대한 투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3월 국회 답변 자료에서 “(MBK파트너스가)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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