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꼼수 유도” 제재

세종=김수연 기자

입력 2025-10-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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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버튼만 눈에 띄도록 배치
4만여명 자기도 모르게 인상 허용
‘중도해지 방해’ NHN벅스 등 과태료


‘꼼수’로 고객들이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만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 부과됐는데 네 업체 모두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됐다.

쿠팡은 지난해 4월 로켓배송 등 빠른 배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와우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눈속임으로 기존 고객들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 동의 버튼만 눈에 띄도록 배치하는 등 눈속임으로 약 4만8000명의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했다.

음원 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 행사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하게 알리지 않았다. 스포티파이가 월정액 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OTT인 웨이브와 NHN벅스 구독자는 월정액 구독 상품을 중도해지해 결제 금액 중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업체는 중도해지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네이버플러스 등은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해당 서비스 구독자들은 환급 없이 자동결제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일반해지’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심의했지만 관련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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