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생계급여 4인가족 195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 확보
뉴스1
입력 2025-01-02 11:14 수정 2025-01-02 11:20
[2025 경제정책]기초연금 33.4만→34.4만원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긴급돌봄센터 시범운영
8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창구의 모습. 2023.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새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한다.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늘린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올해 7월 추가로 신설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뉴스1)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긴급돌봄센터 시범운영
8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창구의 모습. 2023.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정부가 새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한다.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늘린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올해 7월 추가로 신설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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