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육아휴직 내고 부정수급”…고용부, 육휴·실업급여 특별점검
뉴스1
입력 2024-11-05 12:52 수정 2024-11-05 12:52
친인척 사업장서 가짜 근무·해외체류 중 신청 등 중점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등 모두 가능하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 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 부담 경감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등 모두 가능하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 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 부담 경감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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