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마트폰 데이터 무단 사용…4300억원 배상하라”
김형민 기자
입력 2025-07-02 11:24 수정 2025-07-02 12:16
美법원 배심원단 평결
ⓒ News1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해 벌금 4300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1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사용자로부터 동의 없이 사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사용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소송은 2019년 14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구글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구글이 특정 개인에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고 해당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의 기기 보안과 성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라며 “데이터 전송은 수십억 대 안드로이드 기기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사진 한 장을 보내는 데이터보다 적게 사용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News1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해 벌금 4300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1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사용자로부터 동의 없이 사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사용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소송은 2019년 14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구글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구글이 특정 개인에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고 해당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의 기기 보안과 성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라며 “데이터 전송은 수십억 대 안드로이드 기기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사진 한 장을 보내는 데이터보다 적게 사용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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