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이 “업계 1위”…공정위, 웨딩업체 3곳 거짓-과장광고 제재
세종=송혜미 기자
입력 2025-04-17 14:46 수정 2025-04-17 14:56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예비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이들은 또한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이라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업체들이 문제가 된 표현들을 자진해 고치거나 지운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의 ‘갑질’이 꾸준히 문제 되면서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비용 정보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아 ‘추가금 폭탄’을 유발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했고 올해는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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