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하는 유명 개그맨, 술 대금 못 갚아 강남 아파트 경매행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12-02 17:05 수정 2024-12-02 18:19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유명 개그맨이자 외식사업가인 A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
2일 디지털타임스는 경매업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A 씨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동산은 A 씨와 그의 부친이 2005년 절반씩의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빚 문제로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는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A 씨가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아파트는 시세 36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지난 8월 같은 평형대의 매물이 36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경매에 A 씨의 지분만 나온 만큼 감정평가액은 17억9500만 원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단독]“인증번호는 XXXX”… 中 판매 쿠팡계정, 로그인 보안인증 뚫려
월소득 8000만원인데 빚 62% 감면…새출발기금 ‘눈먼 돈’ 됐다
‘카카오 폭파’ 위협에 전직원 재택근무- 카톡 친구목록, 오늘부터 옛방식 선택가능
- 이마트,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자발적 상장 폐지 계획
- 스페이스X 내년 상장 소식에…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도 ‘들썩’
- 주담대 변동금리 3년 만에 최대폭 상승…11월 코픽스 0.24%p↑
- “노화로 생긴 지방간,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