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로자 임금 월평균 460만원 ‘1위’…제주 320만원 ‘최하위’
뉴스1
입력 2024-09-30 12:07 수정 2024-09-30 13:53
광주(-1.8%)·전남(-1.3%)·울산(-0.3%)은 실질임금 뒷걸음질
7월 명목임금 425.9만원, 7.4%↑…실질임금 373만원, 4.8%↑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서울(459만 9000원), 울산(454만 8000원), 충남(438만 5000원), 경기(409만 9000원), 세종(397만 9000원)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410만 원이었는데, 가장 상대임금 수준이 낮은 곳은 제주(322만 8000원)였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충남, 세종 순으로 높았다.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전년 같은 달보다 충남이 12.0%, 세종 3.0%, 경북 2.8% 순이었다. 실질임금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곳은 광주(-1.8%), 전남(-1.3%), 울산(-0.3%)으로 조사됐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경남(172.0시간), 울산(171.8시간) 순으로 길었고, 강원(163.8시간), 대전(164.1시간) 순으로 짧았다.
경남과 울산의 근로시간이 긴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강원·대전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25만 7000원(세금공제 전 임금)으로, 전년동월(396만 3000원)대비 7.4%(29만 4000원)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0만 원으로 4.2%(14만 9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98만 8000원으로 16.8%(100만 원)가 올랐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자동차관련 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73만 원으로, 전년동월(356만 1000원) 대비 4.8%(16만 9000원)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2월(8.2%) 이후 최근 1년 사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7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10.2시간(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2일 더 증가한 영향이다.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1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1%(11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입직자는 93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수준이었고, 이직자는 95만 1000명으로 1.7%(1만 6000명) 늘었다.
(세종=뉴스1)
7월 명목임금 425.9만원, 7.4%↑…실질임금 373만원, 4.8%↑
(고용노동부 제공)
전국 17개 시·도중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제주가 가장 낮았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충남, 세종 순으로 높았지만, 광주, 전남, 울산은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서울(459만 9000원), 울산(454만 8000원), 충남(438만 5000원), 경기(409만 9000원), 세종(397만 9000원)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410만 원이었는데, 가장 상대임금 수준이 낮은 곳은 제주(322만 8000원)였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충남, 세종 순으로 높았다.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전년 같은 달보다 충남이 12.0%, 세종 3.0%, 경북 2.8% 순이었다. 실질임금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곳은 광주(-1.8%), 전남(-1.3%), 울산(-0.3%)으로 조사됐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경남(172.0시간), 울산(171.8시간) 순으로 길었고, 강원(163.8시간), 대전(164.1시간) 순으로 짧았다.
경남과 울산의 근로시간이 긴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강원·대전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지난 7월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부의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25만 7000원(세금공제 전 임금)으로, 전년동월(396만 3000원)대비 7.4%(29만 4000원)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0만 원으로 4.2%(14만 9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98만 8000원으로 16.8%(100만 원)가 올랐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자동차관련 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73만 원으로, 전년동월(356만 1000원) 대비 4.8%(16만 9000원)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2월(8.2%) 이후 최근 1년 사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7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10.2시간(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2일 더 증가한 영향이다.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1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1%(11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입직자는 93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수준이었고, 이직자는 95만 1000명으로 1.7%(1만 6000명) 늘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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