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1년 이상’ 쓸 수 있다…기간 지나면 90% 환불
뉴시스
입력 2020-12-14 12:16 수정 2020-12-14 12:18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개정
업체 사용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 적용
"유효 기간 1년, 지나면 90% 환불한다"
만료 30일 전 환급 규정 함께 통지해야

상품권에 제품권·교환권 등의 생소한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효 기간을 두고 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실상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제품권’ ‘교환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처럼 해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고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유효 기간’ 및 ‘잔액 반환’ 관련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처다.
우선 공정위는 표준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을 업체가 쓰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또는 비정액(충전)형 선불 전자 지급 수단’(금액형)과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물품 및 용역 제공형)은 모두 상품권에 해당해 표준 약관을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품질 유지가 어렵지 않은 상품은 유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한다.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둔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유효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급 규정을 함께 적어야 한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동나 없는 경우’ 등 환불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물품이 없을 때 구매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표준 약관 내용에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 예매권’ ‘공연 예매권’ 등 문구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상 판매한 프로모션·이벤트 관련 상품권이나 예매권에까지 표준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여부 관련 혼란이 해소되고, 소비자 권리가 강해질 것”이라면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에도 함께 알리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업체 사용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 적용
"유효 기간 1년, 지나면 90% 환불한다"
만료 30일 전 환급 규정 함께 통지해야

상품권에 제품권·교환권 등의 생소한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효 기간을 두고 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실상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제품권’ ‘교환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처럼 해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고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유효 기간’ 및 ‘잔액 반환’ 관련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처다.
우선 공정위는 표준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을 업체가 쓰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또는 비정액(충전)형 선불 전자 지급 수단’(금액형)과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물품 및 용역 제공형)은 모두 상품권에 해당해 표준 약관을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품질 유지가 어렵지 않은 상품은 유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한다.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둔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유효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급 규정을 함께 적어야 한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동나 없는 경우’ 등 환불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물품이 없을 때 구매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표준 약관 내용에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 예매권’ ‘공연 예매권’ 등 문구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상 판매한 프로모션·이벤트 관련 상품권이나 예매권에까지 표준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여부 관련 혼란이 해소되고, 소비자 권리가 강해질 것”이라면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에도 함께 알리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송지효 씨제스와 결별, 백창주 대표와는 2년 전 이미 결별…‘앞으로의 활동은?’
카톡 친구목록, 오늘부터 옛방식 선택가능
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급물살… “시장 역효과” 우려도
순풍 탄 K반도체… 삼성-SK ‘영업익 200조’ 연다
‘美금리인하-산타 랠리’ 기대감에… 증시 ‘빚투’ 27조 역대 최고- 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 ‘일자리 밖 2030’ 159만명
- 12월 환율 평균 1470원 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 은값 폭등에 60% 수익 낸 개미, 익절 때 왔나…“○○ 해소 땐 급락 위험”
- ‘위고비’ 맞자 술·담배 지출 줄었다…비만약, 생활습관 개선 효과
- 영유아 위협하는 ‘RSV’ 입원환자 증가…증상 세심히 살펴야








